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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자진 신고 어떻게 하나

[2009-02-10, 00:02:04] 상하이저널
개인소득세 자진신고 기간이다. 연소득이 12만위엔 이상의 납세인은 납세년도 종료 후 3개월내(3월 31일까지)에 관할 세무기관에 납세신고 한다. 중국경외에서 소득을 취득한 납세인은 납세년도 종료 후 30일내에 중국국내의 관할 세무기관에 납세신고 한다.

◇자진납세 신고 범위는?
   ①연소득 12만위엔 이상
   ②중국 경내의 두 지역 또는 둘 이상의 지역에서 임금 및 급여를 취득한 경우
   ③중국 경외로부터 취득한 소득이 있는 경우
   ④소득을 취득했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
   ⑤기타 국무원이 규정한 경우
   ⑥연소득이 12만위엔 이상일 경우 평소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연말 자진신고

◇연소득 12만위엔 이상이란?
<자진신고>규정에 따르면 연소득 12만위엔 이상에는 아래와 같은 11 가지 항목이 포함된다.
   ①급여 소득
   ②개체공상호(个体工商户)의 생산, 경영 소득
   ③기업 및 사업단위에 대한 도급경영, 임차경영을 통해 취득한 소득
   ④노무보수 소득
   ⑤ 원고료 소득
   ⑥ 특허권사용료 소득
   ⑦이자 및 배당 소득
   ⑧재산임대 소득
   ⑨재산양도 소득
   ⑩우연 소득
   ⑪국무원 재정부문이 확정한 기타 소득

◇신고기한은?
연소득 12만위엔 이상인 납세의무자는 납세연도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즉, 익년 3월 31일까지)에 <개인소득세납세신고서(연소득이 12만위엔 이상인 납세의무자용)>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중국 경외로부터 취득한 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납세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중국 경내의 두 지역 또는 둘 이상의 지역에서 임금 및 급여를 취득한 경우 또는 소득을 취득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을 취득한 달의 다음달 7일 이내에 신고한다.

◇어떻게 신고하나?
납세의무자는 전자신고, 우편 등의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직접 관할 세무기관에 와서 신고할 수도 있다. 이 때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의 지방세무국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양식에 따라 통일하여 제작한 신고서를 이용한다.
-납세의무자가 전자신고 방식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세무기관에 의해 규정된 기한과 요구에 따라 서면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우편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우편등기증이 신고증빙자료가 되며 소인(消印)일을 실제신고일로 본다.
-납세의무자는 세무대리자격이 있는 중개기구 등을 통해서 대리 신고할 수도 있다.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
- 근무하는 회사가 중국 내에 있을 경우 회사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한다.
- 중국 내에 두 곳 혹은 두 곳 이상 회사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그 중 한 회사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한다.
- 중국 내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없으나 연간 소득에 자영업 생산 경영소득이거나 도급경영 소득이 발생할 경우 그 중 한 곳 경영소재지의 주관세무기관에 신고한다.
- 중국 내에 근무지 혹은 초빙회사가 없고 연간 소득에 생산 경영소득이 없을 경우 호적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한다.
- 중국호적을 소유하고 있으나 호적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그 중 한 개 지방의 주관 세무기관을 확정해 신고한다. 중국호적이 없을 경우 중국 내 경상 거주지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한다.

◇납세신고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
- 주관 세무기관의 납세 신고 접수처
- 상하이세무국사이트(www.csj.sh.gov.cn)에서 다운로드

◇연간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복리, 보험금, 퇴직자 생활보조금, 중국주재 영사관/대사관 외교대표 및 관원과 기타 인원의 소득 등
- 면세 가능한 외국에서 취득한 소득
- 기본 양로 보험료, 기본 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 주택 공적금.

◇자진신고 하지 않을 경우 법률 책임은?
- 납세의무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서 자진신고 하지 않은 경우 세수징수관리법 제62조에 따라 세무기관은 2천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2천위엔 이상 1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납세의무자가 허위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 이는 탈세로 분류되며, 세수징수관리법 제63조에 따라 당해 세금과 가산금뿐 아니라 미납세금의 50%~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근거를 허위로 변조한 경우 세수징수관리법 제64조에 따라 세무기관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5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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