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는 급여 삭감과 감원 등에 앞서 반드시 공회(노조)의 의견을 듣도록 해서 화제가 됐다. 22일 每日经济新闻 보도에 따르면 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이 통지를 통해 고용단위는 감원 시 반드시 4가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4가지 자료는 ▲기업영업집조부본(企业营业执照(副本))및 공회법인자격증(工会法人资格证书)복사본, 공회가 없을 경우 전체 직공서명을 통해 구성된 직공대표의 증명자료 ▲공회대표나 근로대표의 개인자료 즉 내용에는 성명, 신분증번호, 직위 및 노동계약기한이 포함돼야 한다 ▲기업서면감원방안 즉 내용에는 기업 감원수, 감원수가 전체 직공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감원명단(성명, 신분증, 노동계약기한), 경제보상금준비 및 기업구제조치 여부에 관한 상황설명이 포함돼야 한다 ▲기업의 공회나 직공측에 상황설명 및 의견수렴 자료 즉 내용에는 기업의 감원이유, 공회나 직공에게 상황 설명한 날짜와 방식, 공회나 직공측 의견수렴 등이 포함돼야 한다.
<노동계약법> 제41조 규정에 따르면 감원수가 20인 이상이거나 20인 이하라도 전체 직공수의 10%이상일 경우, 기업은 30일 전에 공회나 전체직공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공회나 직공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감원방안이 노동행정부분에 보고돼야 인력을 감원할 수 있다.
통지에 따르면 감원단위가 시에 소속된 국유기업, 국유기업의 지주기업, 등록자금이 1천만달러이상인 외자독자기업 등은 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에 4가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밖에 기타 기업들은 구현(区县)노동행정부문, 푸둥신취노동행정부문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 021)6274-8577
▷김경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