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연차휴가 관리규정
올해부터 실시되는 유급연차휴가에 대한 문의가 코트라 노동법지원 데스크에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연차휴가조례 및 실시방법에 애매한 부분이 많아 중국의 노동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기업뿐만 아니라 중국기업들도 골치를 앓고 있는 노무관리의 현안이슈가 되고 있다. ▷자료제공: 코트라
1.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직원은 동일하지 않은 유급 연차휴가를 향유할 수 있다.
1.1) 직원이 연속근무 만 12개월을 한 경우, 이 연속 근무 12개월은 직원이 입사 전에 출근했던 1개 회사단위의 근무시간도 포함되며, 본 회사 연속근무기간에 국한되지 않는다.
2. 직원 연차휴가 향유 일수기준
직원 누계근무연한 연차휴가일수
1년≦누계근무연한<10년: 5 일
10년≦누계근무연한<20년: 10 일
20년≦누계근무연한: 15일
3. 직원이 신규입사하고, 9.1.1항 규정에 부합할 경우
당해년도 연차휴가일수는 본 회사의 잔여 캘린더 일수에 따라 환산하여 확정하고, 환산 후 만 1일에 부족한 부분은 연차휴가를 향유할 수 없다. 그 계산 방법은: (당해년도 본회사의 잔여일수÷365 일)×직원 본인이 전체 연도에 응당 향유하는 연차휴가일수
▶사례설명: 신입직원이 09년9월 30일에 입사한 경우, 그의 당해년도 향유가능한 연차휴가일수는 92(31일+30일+31일)/ 365×5=1.25일, 즉, 1일의 연차휴가를 향유한다.
4. 직원의 노동합동 해제 혹은 종료 시
당해 년도에 사용해야 할 연차휴가를 직원에게 안배하지 않은 경우, 직원이 당해 년도에 이미 근무한 시간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일수를 환산하여, 미사용 연차휴가 임금보수를 지급하며, 환산 후 1일에 부족한 부분은 미 사용 연차휴가임금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 계산법은: (당해 년도 본 회사에서 기 경과한 칼렌다 일수÷365 일)×직원 본인이 전체 연도에 향유하는 연차 휴가일수–당해년도에 이미 안배된 연차휴가일수
▶사례설명: 9월 30일 이직하는 직원이 규정에 따라 5 일의 연차휴가 사용권한이 있고 이중 이미 2일을 사용한 경우, 그 연도의 연차휴가 (잔여)일수는 273/365×(5-2)=1.7일, 즉 1일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만일, 환산일수가 이미 사용일수보다 적다면, 다시 회수하지 않는다.
5. 근무연한사정 기준본 1.1 항에서 지칭하는 근무연한은 직원본인의 사회근무연한을 누계한 것으로, 근무연한사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직원은 <기업•사회근무연한사정표>(첨부 1)를 작성하고, 사회보험납입증명 등 근무연한의 유효한 증명근거를 회사에 제공하여 심의 확정된다.
(2) 관련 근무연한의 유효한 증명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누계 사회근무연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3) 신입사원은 입사시 <기업•사회근무연한사정표>를 작성하고, 1 개월 내 사정을 완료하고, 회사는 직원이 확인한 사정연한에 근거하여 유급연차휴가를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연한 미부합 관련 발생하는 쟁의의 책임은 확인한 인원(인사부 관련직원)이 진다.
6. 직원이 아래 사유 중 하나에 속할 경우
당해 년도의 연차휴가를 향유하지 못하고, 회사가 이미 사용토록 안배한 것은 다시 회수할 수 없으며, 만일 직원이 가불하여 사용한 경우, 개인휴가로 처리한다.
(1)직원의 개인휴가 누계 20일 이상이고, 회사가 규정에 따라 임금을 공제하지 않을 경우
(2)누계근무 만 1년- 10년 미만 직원의 병가신청 누계가 2개월 이상인 경우
(3)누계근무 만 10년- 20년 미만 직원의 병가신청누계가 3개월 이상인 경우
(4) 누계근무 만 20년 이상 직원의 병가신청누계가 4개월 이상인 경우
(5)직원의 휴무, 휴가, 대기근무가 4개월 이상인 경우
(6)산전휴가, 수유기 휴가 합계가 3개월을 초과한 경우
(7) 근무면제상태의 학습이 6개월 이상인 경우
(8) 사회보험보류자, 내부퇴직자, 학생, 퇴직자, 비전일제 고용 형식의 직원
7. 회사는 아래 규칙에 따라 연차휴가를 통일적으로 안배한다.(1)각 부문은 생산, 업무상황에 따라 규정된 시간 내 교대휴가를 직원에게 안배하고, 부문주임/경리는 직원을 위한 유급연차휴가계획의 작성책임을 지며, 회사 총경리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2)유급연차휴가는 누적할 수 없고,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없다. 특수한 이유를 구비하고, 총경리가 서면으로승인해야만, 다음해 1/4 분기에 보충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3)회사가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안배하였으나, 직원이 본인사정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서면 제출한 경우, 자의에 의한 연차휴가 포기로 간주하고 회사는 정상 근무기간의 임금수입만 지급한다.
(4)연차휴가를 통일적으로 안배하는 경우, 회사는 개인의 자원 원칙에 근거하여 여행, 참관, 문화체험 등을 조직하는 형식의 내용으로 직원의 응집력을 강화한다.
(5) 직원이 합동의 만기, 종료로 법정절차에 따라 이직할 경우, 모두 이직 전에 미사용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통지하고, 만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임금보수를 지급한다.
(6)회사는 연차휴가를 日을 기본계산단위로 하며, 최소 신청기준을 1일(8시간)으로 한다. 직원은 동시에 법에 따라 향유하는 결혼, 장례, 출산휴가 등 국가가 규정한 휴가는 연차휴가로 산입 계산되지 않는다.
(7)인사부는 직원의 연차휴가관리장부 및 연차휴가 사용 등록카드를 만들어, 규정에 따라 심의하고, 사실대로 등록하며,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관련 책임자는 배상책임을 진다.
(8) 연차휴가시간은 회사의 업무수요에 근거하여 협조안배한다. 회사는 실제상황(예를 들어 업무량부족)에 근거하여 주동적으로 직원의 연차휴가를 안배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직원은 안배에 복종해야 한다. 춘절기간, 법정휴일 및 대체휴가기간 외에 회사가 안배하는 휴가는 직원의 연차휴가시간에 합산된다.
8. 연차휴가기간 임금(1) 기 휴가안배, 혹은 자동포기: 당일 임금의 1배 지급(정상월급외 별도로 임금미지급)
(2) 재직중 휴가 미사용시: (정상월급 외) 별도로 당일 임금의 2배 지급
(3) 이직시 미사용 휴가: (정상월급 외) 별도로 당일 임금의 3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