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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2008-12-20, 21:59:58] 상하이저널
다가오는 2009년은 2008년 한해 동안 쏟아진 세제정책의 개정 및 시행으로 달라지는 내용이 많아 꼼꼼히 챙겨야 한다. 특히,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정책의 일환으로 소비세/영업세 조정, 증치세 세율 인하, 수출입관세 인하, 부동산거래세 인하 등 기업 및 실수요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제도가 많이 바뀌게 되므로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김경숙 기자


◎ 증치세 세율 3%로 인하

증시세 세율 조정으로 소규모 납세자의 세율 조정은 6%, 4% → 3%로 통일된다. 소규모 납세자는 ‘공업기업’이나 ‘상업기업’에 관계없이 증치세를 일률적으로 3%로 인하했다.
해외기업 또는 개인이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 중국 내에 대리인이 있을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를 해당 ‘대리인’으로 규정했다. 중국 내에 대리인이 없을 경우, ‘구매자’를 원천징수 의무자로 규정했다. 또 ‘수입설비에 부과되는 증치세 면제조항 취소’에 관한 내용이 확정됐는데, 이러한 증치세 면제혜택이 취소돼 기업은 세제부담을 떠안게 됐으며, 이를 이번 잠정조례에 정식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증치세 면제혜택을 받지 않는다는 부분을 명확히 규정했다.


◎ 부동산 거래세 인하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세 인하정책에 따라 종전까지는 주택을 매입했다가 5년 이내에 팔면 거래금액의 5.5%를 영업세로 물게 했지만 앞으로는 2년 이내에 팔면 시세차익의 5.5%를 물게 한다는 것이다. 2년 이후에 팔면 영업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 주택매입에 대해서도 도시부동산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외국인투자 제약이 다소 완화됐다. (관련기사 3면)


◎670개 수출입품목 관세 낮게 적용

쌀, 보리, 옥수수, 면화 등 7개 농산품과 요소, 복합비료 등 3종의 화학비료 등에 대해 쿼터관리하고 선진기술설비와 부품 등 670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잠정세율이 비교적 낮게 적용된다. 투자성격의 수입상품 36종에 대해 지금까지 취해왔던 면세조치는 12월 15일부터 취소된다.


◎소비세 영업세 조정

중국 세무당국은 소비형 증치세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비세와 영업세 잠행조례’를 개정했다. 일부 소비품(금은 장식품, 백금 장식품, 다이아몬드 및 다이아몬드제품)의 소비세 조정은 도매단계에서 징수하고, 담배와 백주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방법을 채용하며, 소비세 과세품목과 세율 조정을 조정했다. 납세신고기한을 10일에서 15일로 연장됐다. 영업세 조례 수정의 주요 내용은 영업세 납세지점을 용역 발생지 원칙에서 기구소재지 또는 거주지 원칙으로 변경됐다. 영엽세 조례에서 첨부한 과세품목 세율표 중 징수범위 항목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에서 규정한다. 납세신고 기한을 10일에서 15일로 연장했다.


◎ 휘발유 디젤 가격 인하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은 내년부터 휘발유와 디젤유 도매가격을 t당 각각 900위엔, 1천 100위엔 내렸다. 연료유 수입세도 1%낮아진다. 휘발유 소비세는 ℓ당0.8위엔, 디젤유는 0.7위엔 인상됐다.


◎ 순환경제촉진법 시행

순환경제촉진법이 시행되면. 생산자 중심의 책임강화제도, 강제회수대상목록에 포함된 제품이나 포장물을 생산하는 기업은 반드시 폐기제품 또는 포장물에 대한 회수를 책임져야 하며, 이용가능 한 제품은 해당 생산업체가 이용하고, 이용이 불가능한 제품은 생산업체가 무공해처리를 책임져야 한다. 소비자들도 목록에 포함된 폐기제품이나 포장물을 생산자, 또는 생산자가 위탁한 회수업체에 전달함으로써 원활한 회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요금 통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건당 비용을 기존에 동일 통신사간 비용과 타 통신사간 비용에 차등을 두었던 것을 0.1위엔으로 통일한다. 기존 가격은 동일 통신사간 문자메시지 건당 비용은 서비스 방식에 따라 0.1-0.15위엔이었으나, 타통신간 비용은 0.15-0.2위엔이었다. 건당 0.05-0.1위엔의 비용차이가 났었다.


◎ 上海 토지세 폐지

상하이시는 기업세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토지사용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상하이시 토지사용권 양도방법’에 따라 입찰, 경매, 수의계약을 통해 국공유지의 토지사용권을 양도받은 기업들은 토지 1㎡ 당1위엔씩 징수해 왔다. 상하이시 토지사용세는 지역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나뉘고 연간 과표기준은 등급에 따라 ㎡당 1.5위엔~30위엔으로 분류된다. 외자기업도 납세대상으로 0.5위엔-30위엔을 납부하고 있다. 중국의 토지사용세는 대도시의 경우 ㎡당 1.5위엔~30위엔, 중소도시의 경우는 1.2~24위엔을 징수하고 있다.


◎ 上海 도로세 잠정 폐지

상하이는 내년 도로세(养路费) 징수를 잠정중단하기로 했다. ‘연료세’가 도입되면 기존 지방정부가 받아오던 도로세 등을 비롯한 6가지 비용이 취소되기 때문이다. 상하이 관련부문은 2009년 도로세를 이미 납부했을 경우 신 정책 발표여부에 따라 반환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반환방식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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