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성기능을 상실한 남편을 상대로 51세의 아내가 정상적인 성생활 불가를 이유로 남편을 고소해, 정신피해 보상금 3만위엔을 지급할 것을 요구해 화제가 되고 있다. 저장성 츠시시(慈溪市) 법원은 피고인 남편에게 1만위엔을 보상하라는 최종 판결을 냈다고 浙江在线 보도했다.
올해 3월, 55세의 남편 이(李)모씨는 교통사고로 신체 여러 부위를 다쳐 성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에 아내 천(陈)모씨는 피고에게 의료비 및 경제적 손실 51만위엔 이외에 남편의 성기능 상실로 인한 자신의 정신적 피해 보상금 3만위엔을 추가지급 할 것을 요구했다.
저장성 재판부는 의료비 23만위엔과 1만위엔의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재판관은 “현행 법률에는 ‘성(性)’적 권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남편의 교통사고로 인한 성기능 상실은 사실상 아내의 ‘성’에 대한 권리가 박탈된 것으로 간주된다. 원고 천씨의 연령과 남편 이씨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고려해 이번 판결금액은 높지 않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