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2년 후 벌금 1천元 부과
난징시는 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공공시설물 안내표지판들이 시민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현재 공중화장실에 남녀 화장실을 표시하는 ‘담배’와 ‘하이힐’표지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고 南京日报가 지난 5일 보도했다. 외국인들은 담배 표지의 남자화장실은 흡연실, 하이힐 표지의 여자화장실은 탈의실로 오인해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개정할 계획이다.
난징시는 ‘공공안내판 표준화관리방법’에 따라 이와 유사하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교통, 소방 등 16개 공공안내판에 대해 함께 개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거리명과 골목명 안내판도 개정범위에 속하며, 규정에 따라 중국어 아래에 한어병음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건물명 안내판도 건물이름과 한어병음을 병기하고 아래에 우편번호와 건물호수까지 표기해야 한다.
방법에 따라 표준에 맞지 않는 공공안내판을 사용하는 기관이나 업주에 대해 2년간 개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도 시정되지 않은 안내판 및 표지에 대해서는 100-1천위엔의 벌금이 부과된다.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공공안내판 및 표지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500-5000위엔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