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은 25일 상하이 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태평양은 지난 2004년 4월 베이징사무소 설립인가를 받은 후 4년 만에 다시 상하이 사무소 설립인가를 얻어, 국내 로펌으로는 유일하게 중국내 2개 사무실을 두게 됐다.
이날 개소식은 김정기 주상하이총영사, 상하이시 사법국 류중딩(刘忠定)부국장, 셰안산(謝安山) 전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 겸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부원장, 황두연 고문(전 통상교섭본부장), 김영섭 고문(전 관세청 청장), 강용현 대표변호사, 임수영 상해한국상회 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평양쉐라톤호텔에서 진행됐다.
김정기 총영사는 축사에서 “경제 도시인 상하이는 무역 금융 물류시장 중심도시로 성장할 것이며, 세계 500대 기업 중 450개 기업이 상하이에 진출해 있는 만큼 적극적인 법률서비스를 한다면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상하이사무소 수석대표인 조영준 변호사는 “서울 본사와 베이징 및 상하이를 잇는 명실상부한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기업법률자문, M&A, 부동산프로젝트, 국제조세, 노동,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하이사무소에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중국통’으로 알려진 오기형 변호사와 중국 최대 로펌인 금두에서 근무한 김계향, 최경화 중국변호사 등 10여명이 근무하게 된다.
▷고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