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간: 2008.9.1~2010.6.10(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지급 대상 및 신청인의 자격
1) 지급 대상: 희생자, 생환자중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2) 신청인의 자격
-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유족
- 부상자 본인 또는 그 유족
- 생환자중 생존자 본인
- 미수금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유족
(다) 신청 방법(해외거주자): 재외 공관으로 신청하고 국내 연고가 있는 신청인은 대리인을 통해 국내에서 접수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제 강점 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www.gangje.go.kr)나 정부민원 안내콜센터(0082-110),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 사무국(0082-2-2180-2613~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