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우리나라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으로 관광 및 상용 목적의 90일이내 미국 여행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시행일자: ‘08.11.17(월)
(나) 비자면제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조건:
▶ 체류기간이 90일 미만이며,
▶ 반드시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 미국의 안전 및 보안에 위협을 가하지 않으며,
▶ 전자여행허가제(ESTA) 승인을 받아야 하고
▶ 미국이외 타국행(귀국 포함) 항공권을 제시해야 함.
(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미국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
▶ 9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고자 할 경우
▶ 전자여권 이외의 여권으로 미국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
▶ 유학, 취업, 취재, 이민 등 여타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 전용기 혹은 무기명 항공편, 선박을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 미국비자 발급이 거절되었거나, 입국 거부 또는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
▶ 범죄 기록이나 미국비자를 받는데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ESTA 승인 신청시 미국비자 발급이 필요하다고 통보를 받는 경우
(라) ESTA란 ‘전자여행허가제’로 90일 이내 관광 또는 상용 목적으로 비자 없이 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한국 국민은 반드시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함.
(마) ESTA를 통해 허가를 받은 여행자는 ESTA 승인번호를 출력해서 공항에서 제시
(바) 유효한 미국비자가 있거나, 미국 영주권자는 ESTA가 필요 없음
(사) 괌, 사이판, 북마리아나제도에서 15일 미만 체류하려는 여행자는 ESTA가 필요 없음
(아) ESTA 허가는 최대 2년동안 유효하며, 여행자의 여권만료일이 그 전이면 여권만료일까지만 유효
(자) ESTA 답변은 승인, 보류, 거절 세가지로 구분되며, 72시간내에 확인 가능
* https://esta.cbp.dhs.gov/에 접속하여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