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海 신(新)여행계약법 초안 발표
상하이시 공상행정관리국과 상하이시 여유국이 공동으로 ‘상하이시 국내여행계약’ 초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중이다. 新闻晚报 29일 보도에 따르면 이번 초안은 여행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2004년판 계약을 수정 보안해 세부 약정이 더 구체적이고 명확해졌다는 평이다.
특히 이번 초안은 여행객이 구매한 위조품에 대한 여행사 책임을 강화했다. 초안에 따라 여행객은 여행사에서 소개한 상점에서 구매한 물건이 위조품으로 드러났을 경우 구매 후 90일 이내 구매영수증을 토대로 여행사를 통해 상점에서 배상 받을 수 있다. 만약 여행객이 상점으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여행사에서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계약서상의 모호한 문구도 수정 보완됐다. 예를 들어 ‘준X성급’, ‘X성급에 해당’ 등 모호한 용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던 새로운 조항도 첨가됐다. 여행사끼리 단체를 합치거나 공동으로 단체를 구성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여행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비용 부분도 투명하게 밝히도록 했다. ▷번역/노현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