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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칼럼]30%할인금리 누가 받을 수 있을까

[2008-11-03, 21:28:10] 상하이저널
최근 2개월 내에 중국은 대출금리를 3번이나 인하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부양정책을 발표해 최고 30%의 할인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최대 15% 할인이 가능했다.
이미 주택을 구매했거나 구매 예정을 막론하고 모두 대출금리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현행 5년이상 상업대출 금리는 7.20%이다. 만약 30% 할인금리를 적용 받는다면 금리가 5.04%로, 5년만기 정기적금 이자인 5.13%보다도 낮다.
그렇다면 이 같은 금리변화에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30% 할인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첫 일반주택 구매자 혹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일반주택 구매자’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일반주택’은 ▷주택 용적율이 1.0이상 ▷아파트 면적이 144㎡이하 ▷실제거래가격이 동일지역 평균 거래 가격의 1.4배이하 즉 내환선 1750위엔/㎡이하, 중환선 1만위엔/㎡이하, 외환선 7천위엔이하인 주택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상하이에서 약 15%정도의 주택이 ‘일반주택’에 포함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첫 주택’과 ‘주거환경 개선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 하는 것인데, 몇%의 할인금리를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은행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다.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며 대출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은행도 매 한 명의 대출고객이 아쉬운 실정이다. 그만큼 할인금리를 적용받는 대상자에 대한 선별 조건이 그다지 까다롭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현재 각 은행은 인민은행의 정책을 기초로 구체적인 규정을 고안 중이다.
처음으로 대출규정을 발표한 농업은행의 경우, 기존 대출자 가운데서 15%우대금리로 30만위엔이상 대출을 받은 고객에 한해 내년 1월1일부터 자동적으로 30% 우대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만약 위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대출자라면 은행에 금리조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은행이 심사를 거쳐 우대금리 적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비록 많은 은행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안을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대출자에 유리한 쪽으로 완화될 가능성은 커보인다.
그렇다면 고정금리를 선택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요즘처럼 금리가 자주 인하되고, 내년에도 인하된다는 소문이 파다한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을 받았다면 속이 쓰릴수 밖에 없다. 고정금리는 계약기간 내에 금리를 조정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굳이 변동금리로 바꾸고 싶다면 계약서 내용을 확인 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시기를 찾아 조기상환을 하고 은행을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대출승계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조기상환에 필요한 자기자금이 없다면 이 또한 쉽지만은 않다. 담보회사에서 자금을 빌려 대출 갈아타기를 할 경우 약 5%정도의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부담이 만만치 않다.
만약 평소에 제기한내에 대출을 상환하는 등 신용관리를 잘한다면 자신한테 좀더 유리한 조건이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대출자의 어떠한 신청을 수락하냐, 마냐 하는 것은 은행의 권한범위로 정해진 규정이나 틀이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대출은행과의 충분한 조율, 신청을 통해 행운스럽게도 원하는 바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ris 임 (中国国际房地产职业经理人)
E-mail : eris.lin@corebuilding.com.cn 138-1668-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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