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액 23만元 중 12만元 배상 합의… 집행부 11만元 모금 지난해 불미스러운 일로 아쉬움을 남겼던 한민족 큰잔치 현금분실사고(23만2천774위엔)는 법정소송을 통해 지난 1월 14일 ‘여직원 13만8천위엔 배상’ 판결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6월 2일 열린 ‘2007년 한민족큰잔치’에서 발생했던 현금분실사고가 법정까지 이어지면서 그 결과에 대해 교민사회관심을 모았다.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는 당시 회계담당 여직원에게 ‘손실금액 23만위엔 전액 배상’을 요구했으며, 법원은 분실금액 중 절반이상인 13만8천위엔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한국상회는 법원판결 후 7월 23일 여직원이 12만위엔을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며, 여직원은 같은 달 31일 12만위엔을 한국상회 계좌에 입금완료했다. 또한 분실 당시 한국상회 집행부 분담금 11만위엔이 모금되면서 한민족 큰잔치의 현금분실사고는 일단락됐다.
한편, 지난해 한국상회는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한국상회 사무국 내 현금보관 한도액을 설정 ▲현금 결제한도 지정 ▲계좌이체 결제 등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는 개선책을 마련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