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법상 성인 나이 기준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958년 제정된 이후 한 차례 부분 개정만 했던 민법을 50년 만에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민법의 성년 나이를 현행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 2005년 투표권의 기준이 되는 선거법상의 성인 나이가 이미 만 19세로 낮아졌을 뿐 아니라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기준이 만 19세라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법에 이어 민법의 성년 나이가 19세로 바뀌게 됨에 따라 대학 1학년생도 성년으로서의 완전한 지위를 누리게 된다. 또 만 19세의 나이가 되면 대학 1학년생들도 우선 재산관계에 있어서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성년이 20세였던 관계로 19세인 남성이나 여성이 부동산을 계약하거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부모의 허락이 필요했지만, 이제 대학 1년생들도 부모 허락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19세가 성년이 됨에 따라 약혼이나 혼인, 입양이 부모 허락없이 가능하다. 현행 법에는 약혼이나, 혼인, 입양이 가능한 나이를 ‘성년에 달한 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