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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①노동계약 미체결 상황의 처리

[2008-09-22, 21:20:38] 상하이저널
◎ 고용일로부터 1개월내

노동자의 고용일로부터 1개월 기간은 서면노동계약 미체결에 따른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 유예기간이다. 그런데, 일부 노동자들은 1개월이 초과되는 시점부터 2배의 임금을 받게 되고 1년을 넘길 경우 무고정계약체결로 간주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구실을 대고 사용자의 노동계약 체결요청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원래의 입법의도에 어긋나는 노동자들의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조례는 다음과 같이 사용자에게 노동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했다.

▶고용일로부터 1개월내 - 사용자가 계약을 체결토록 서면통지를 행했음에도 불구, 노동자가 노동자가 계약체결을 회피, 또는 거절하는 경우

사용자는 서면으로 노동관계 종료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용을 종료시킬 수 있다.

▶유의사항: 노동자측의 계약체결 기피를 증명하는 입증자료 확보를 위해, 서면계약 체결 요구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노동자에게 0일까지 인사부에 출두해 서면계약을 체결토록 통고하고, 서면통지서에는 노동자의 수취서명을 받아 둬야 한다. 즉, 고용개시 1개월내에 노동관계의 종료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증거확보 의식이 선행돼야 한다.

제 5조 고용일로부터 1개월내에 고용단위가 서면통지를 행한 후, 노동자가 고용단위와 서면 노동합동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고용단위는 노동자에게 노동관계의 종료를 서면통지해야 하며, 노동자에게 경제보상을 지급할 할 필요가 없다. 단, 노동자에게는 실제 노동시간의 노동보수를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 고용일로부터 1개월초과- 1년 미만 기간내

고용일로부터 서면 노동계약 미체결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매월 임금의 2배 지불의무 및 (2)서면 노동계약의 보충체결 의무를 부과했다. 여기서 일부 노동자들이 2배의 임금을 계속 수취하기 위해 서면 노동계약 체결을 거절할 경우, “진퇴 양난의 교착상태”가 출현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조례는 노동자의 계약체결 거절 증거가 존재할 시 경제보상금을 지불하고 노동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선택권을 사용자에게 부여했다.

▶서면 노동계약 미체결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고 노동자가 계약체결을 거절할 경우
1개월(30일)의 그 다음일자로부터 임금2배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조속히 서면계약을 보충체결토록 노동자에게 요구해야 한다. 만일 노동자가 서면계약 체결을 거절할 경우, 사용자는 노동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나, 단, 상응하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유의사항: 만일 업무소홀로 서면계약 미체결기간이 1개월을 초과했을 경우, 신속히 서면으로 노동자에게 ㅇ일까지 인사부에 서면출두하여 서면계약을 체결토록 요구해야 하며, 노동자의 고의적인 회피행위 방지를 위해 상기 통지서에 노동자의 서명을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한다.

제 6조 고용단위가 고용일로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에 노동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노동계약법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자에게 매월 2배의 임금을 지불해야 하며, 또한 노동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보충 체결해야 한다. 노동자가 고용단위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고용단위는 노동자에게 노동관계의 종료를 서면통지해야 하며, 또한 노동계약법 제 47조 규정에 따라 경제보상을 지불한다.

▶임금 2배의 적용기간: 고용 만1개월의 그 다음날로부터 서면 보충계약체결일 1일전까지 계산된다.

제 6조 고용단위의 노동자에 대한 매월 2배 임금지급의 계산 시작시간은 고용일로부터 만1개월의 다음날이며, 계산 종결시간은 서면 노동계약의 보충체결일 1일前이다.

◎ 노동계약 미체결 상황이 만1년 경과시

▶미체결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1) 고용일로부터 만1개월의 그 다음날로부터 만1년이 되는 날의 1일전까지 기간(즉, 11개월)에 대해 임금의 2배 지급

(2) 만1년 경과시는 노동계약법 제14조제3항에 의거,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며, 서면계약의 즉각 보충체결 의무 부과

제7조 고용단위가 고용일로부터 만1년까지 노동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고용일로부터 만1개월의 그 다음날로부터 만1년이 되는 날의 1일전까지 노동계약법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자에게 매월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또한 고용일로부터 만1년이 되는 당일에 이미 노동자와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며, 노동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즉각 보충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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