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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촉진법 시행 초읽기

[2008-09-02, 06:00:03] 상하이저널
中 제조업체 비용부담 커질 듯 중국의 모든 제조업체들은 앞으로 생산제품과 포장물은 물론,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에서 공해가 발생할 경우 법률적인 책임을 지게 됐다.
또한 제조업체의 나무 젓가락, 종이컵 등의 일회용품 사용과 물과 전력의 낭비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포함한 현지 제조업체들의 비용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6일 每日经济新闻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11기 상무위원회 4차회의에서 3차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순환경제촉진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신설되는 순환경제촉진법은 순환경제의 '감량화, 재사용, 재순환'의 3대원칙에 따라 ▲자원 절약과 재활용 ▲순환 이용을 토대로 한 자원 및 에너지 회수 ▲폐기물 이용 ▲재활용품의 시장 진입 독려 ▲인센티브제 ▲법적 책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들은 제품의 품질보장은 물론,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과 폐수 등을 반드시 회수해 재처리 해야 하며, 물과 전력 등 자원성 제품과 일회용품의 낭비도 법적으로 제한 받게 됐다.
다만 이번에 통과될 순환경제촉진법은 기존의 예고된 법안보다 규제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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