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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인 사업(F)비자 발급 제한

[2008-07-29, 02:03:08] 상하이저널
9월 20일까지 北京 上海 등 올림픽경기 개최 도시 중국 정부가 올림픽에 앞서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8월부터 두 달간 외국인의 사업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신(新) 비자발급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베이징·상하이·칭다오·선양·친황다오(秦皇岛) 등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중국 5개 도시는 올림픽 기간 동안 외국인의 사업비자를 발급 승인을 일제히 제한할 방침이다.

지난 21일 외국인 비자 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상하이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도 웹사이트를 통해 최근 비즈니스, 방문, 시장조사, 교육 등 긴급 사유가 아닌 이유로 상하이 방문을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해 심사비준 업무를 9월 중순까지 중단한다고 게시했다. 또한 중요한 사유나 반드시 상하이를 방문해야 하는 외국인의 경우 중국측 초청 업체가 구체적인 상황설명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최대한 입국인 숫자와 상하이 체류시간을 단축한다고 밝혔다. 단, 취업(Z)비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중국 국제상공회의소는 정부의 외국인 사업비자 발급 중단 조처가 중국 사업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염려한다. 주중 유럽연합(EU)상공회의소는 "사전 예고 없이 이뤄진 이러한 비자 발급 제한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계 기업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설명했다.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도시들이 외국인의 사업비자 발급을 중단한 것은 '안전한 올림픽'을 강조하는 중국 중앙정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업비자는 중국에서 F비자라고 불리며 사업과 관련해 중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된다. F비자의 종류는 기간에 따라 90일짜리 단수비자부터 최장 5년짜리 복수비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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