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고용 해지 등 기업요구 거의 반영 안돼
중국 국무원이 9일 종신고용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들을 규정한 노동합동법 실시세칙을 내놓았다. 그러나 기업주에 비해 노동자의 권익이 크게 부각돼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노무관리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코트라 이평복 중국 팀장은 “이번 실시세칙은 그 동안에 노동합동법상에 언급된 관련조항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기업들의 요구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무파견과 관련해서도 주된 영업이 아닌 비주력 부문으로만 제한했고 기한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중국 국무원은 이날 발표한 노동합동법 실시세칙 초안에서 기업이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파산, 노동자가 공상이 아닌 질환으로 회사가 정해준 일을 할 수 없을 때 등 19개 조항에 해당될 경우 회사측이 노동자와 체결한 종신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세칙은 또 노동자가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고용계약 당시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때도 회사측이 종신고용계약을 해지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국무원이 발표한 실시세칙은 관련규정이 너무 모호하거나 노동자에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또 근무지를 벗어난 연수훈련이나 임신 등 휴가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신하는 인력으로만 제한해 놓고 있어 노무파견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