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무부가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폴, 인도네시아산 수입 아크릴산에스테르 (Acrylate Esters)의 반덤핑 조치에 대해 반덤핑 종료재심을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중국 국내 아크릴산에스테르업계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반덤핑 종료재심 대상품목은 상무부2003년 제 3호 공고 시 발표했던 조사대상 품목과 동일하다. 상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조례'에 따라 반덤핑조치 취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기존의 반덤핑조치 종료가 덤핑과 손실을 초래할 가능이 있는지를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