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세 부과대상 외자기업 확대…과세금액도 높여
중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A기업은 지난해 40만㎡의 토지사용권을 확보한 뒤 요녕성에 공장 설립을 준비하던 도중 올해 초 중국 정부로부터 230만 위엔의 토지사용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A기업은 토지등기 수속도 끝나지 않았고, 공장도 가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사용세를 내라는 중국 정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납부를 미뤄왔다. 이에 대해 중국 세무당국은 토지사용법 개정을 이유로 부과조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코트라는 최근 중국 정부가 개정된 토지사용세법에 따라 A기업과 같이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토지사용세를 본격적으로 징수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중국의 토지사용세는 일종의 '토지보유세'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토지사용세의 부과대상을 외자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과세금액도 종전 대비 최대 3배까지 올렸다.
특히 각 지방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토지등급에 따라 과세기준을 조정해 토지사용세를 징수하고 있다. 예컨데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경제가 발달한 동부 연해지역과 대도시에 있는 1등급 토지는 ㎡당 30위엔의 최고 상한액이 적용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진출이 많은 칭다오 지역의 경우 토지 등급별로 2배 이상 인상돼 ㎡당 최고 24위엔의 토지사용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평복 중국팀장은 이평복 중국팀장은 "토지사용세 부과는 외자기업에 대한 특혜폐지의 일환''이라며 "최근 '양에서 질로 전환'하고 있는 중국정부의 외국투자 유치 정책 변화를 실감나게 한다. 이에 무분별하게 과다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임대토지는 소유자가 사용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이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