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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규칙 위반차량 보험료 인상된다

[2008-04-08, 11:35:44] 상하이저널
상하이가 상황에 따라 교통강제보험 요율을 할인 혹은 할증하는 새로운 규정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青年报가 전했다. 연속 3년간 교통규칙을 위반하지 않고 무사고 안전운행을 한 차량에 한해 70%나 할인된 교통강제보험요율을 적용하는 반면, 규칙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요율을 인상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교통규칙을 위반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해마다 10%의 할인을 해주는데 그쳤으나 4월부터는 연속 3년 위반행위가 없을 경우 40% 할인해 주기로 했다. 게다가 연속 3년간 무사고 운행 시 30%가 추가 할인돼 최고 7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 방법은 또 교통위법행위의 경중 정도에 따라 차등 요율을 적용, 과속 위반운전의 경우 정도에 따라 요율의 할증변동폭이 서로 다르게 된다.

이밖에 `시중심 지역에서 경적을 울린 것'과 `안전벨트 미착용' 등 보험과 상관없는 내용은 신 규정에서 삭제되고 `주행 중 휴대폰 사용' 등을 포함한 일부 내용이 추가됐다.

보험요율 변동과 상관없는 교통위법행위로는

△무면허운전

△무면허 운전자에게 운전을 맡긴 경우

△차량도난방지 장치 불법설치

△면허증 분실 혹은 훼손 기간 차량운전

△책임(강제)보험 미가입

△횡단보도에 진입 정차

△경적금지 구역에서 경적을 울렸을 경우

△차량검사 합격표시 미부착 주행

△벌금 3개월이상 체납

△벌금을 연속 2회 체납

△보험표시 미부착 주행

△차량운행증(行驶证)을 휴대하지 않은 경우

△안전벨트 미착용

△면허 외 운전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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