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신 도로교통 관리조례 발효
절강성 교통국은 이미 발표된 '절강성 공공도로 관리조례'(浙江省公路路政管理例)를 4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로 실시되는 관리 조례는 위의 위반시 최고 3만원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강력한 규칙을 담고 있다.
도로의 점용, 굴착, 무단횡단, 도로를 가로지르는 작업, 평면 교차로 설치, 도로표지판 훼손, 건축 금지구역 내 매설, 가로수 간벌 등 이상 8가지 사항을 시행 하기에 앞서 반드시 관리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일 도로나 도로용지에서 건축물쓰레기 방치, 오물투척, 오폐수 방류, 물길을 막거나 임의변경, 채석, 채토, 전신주설치, 변압기 설치, 수리장, 주차장, 세차장을 설치할 경우, 장터, 노점상 개설, 아치나 천막 설치, 벽돌제조, 건초 야적등 불법 행위 시 최고 3만원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