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도시농촌건설부는 <주택등기방법>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주택등기를 제도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 방법은 부동산거래안정과 권리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게 될 전망이다. 물권법과 도시부동산관리법 등 법률법규를 기초로 한 주택등기방법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며 등기방법의 편리화, 등기부제도 확립 및 세분화, 등기부 내용 및 형식 확정, 등기기관의 심사책임 확정, 물권법 규정의 등기유형 세분화 등을 골자로 담고 있다. ▷김경숙 기자
물권법이 확정한 예고등기, 공사 중 건물에 대한 저당권등기, 최고액저당권등기, 등기수정, 지역권(第役)등기 등 등기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