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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방문·체류 한국인 숙박등기 '유의'

[2008-03-11, 03:03:02] 상하이저널
중국이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외국인에 대한 숙박등기 검사를 강화하고 있어 중국은 방문하거나 일시 체류하는 한국인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중국은 외국인이 3성급 이상 호텔에 투숙, 여권을 제시하고 숙박기록부에 인적사항을 등재하면 숙박등기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친지의 집이나 민박집에 머물 경우 반드시 24시간 이내에 관할 파출소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외국인에 대해 등기시한이 오래 지나지 않은 경우 파출소에서 숙박등기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벌금을 깎아주기도 했지만 올해부터는 경과 기일을 정확하게 계산해 1일 500위엔씩 최대 5천위엔까지 원칙대로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숙박등기란 중국에서 자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 도시지역은 입국 24시간 이내, 농촌지역은 72시간 이내 숙박지 관할 파출소에 체류지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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