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노동계약법이 실시된 후 노동계약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노동중재신청 건 수가 크게 증가했다. 최근 상하이시 노동중재위원회는 '신(新) 노동계약법'이 1월1일 정식 시행된 후 지금까지 접수된 노동중재 신청 건수는 4천200여건으로 작년 동기대비 2천건이 늘었다고 新闻晨报가 전했다. 노동중재위원회는 최근 노동중재 신청 건수가 대폭 증가한 이유는 노동자들이 구 노동법 적용 기간에 발생한 문제를 신 노동법에 잘못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노동중재 신청 건수 중 가장 신청 건수가 많은 3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2005년 2월 1일부터 2008년 1월 31일까지 근무한 선(沈)씨는 당초 체결했던 3년의 노동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했다. 선씨는 신 노동계약법 규정 '재고용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의 근무연한에 따라 만(满)1년에 1개월 치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에 따라 3개월 치의 임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2008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한 노동계약에 대해서는 신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선씨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李)씨는 모 회사와 정식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6년 7월부터 근무, 2008년 1월 5일 퇴사했다. 이씨는 신 노동계약법의 '만약 고용주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배의 임금을 지불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2008년 1월 1일 이전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신법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씨는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계약서 상의 월 임금은 8천 위엔이지만 그 외 연말보너스 2만위엔을 더 받기로 구두 약속한 왕(王)씨는 고용주가 연말에 약속한 2만 위엔을 지급하지 않자 노동중재를 신청했다. 구두 약속은 증명할 수 없으면 고용주는 2만 위엔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왕씨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번역/김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