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금, 부동산거래중심 계좌에 보관
중고주택(二手房) 매매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거래대금 안전'에 보장이 있게 됐다. 青年报 보도에 따르면 최근 푸둥신취 부동산거래중심은 중고주택 거래 시 거래대금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자금관리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상하이공증처에서도 '상하이공증처 자금관리감독 플랫폼'을 출시해 거래대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중개업체가 거래대금을 챙겨서 감쪽같이 사라지는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
거래대금 관리감독 신청에서 제반 명의이전 수속을 마치기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된다. 거래대금 관리감독 서비스 신청시 제출해야 되는 자료는 매매계약서(원본), 부동산등기권리증(원본 및 복사본), 신분증 및 기타 부동산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이다.
거래대금 관리감독 비용은 구체적인 거래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다. 총 거래가격이 300만이하의 주택은 300위엔, 300만이상은 1천위엔정도이다.
한편 상하이는 현재 전 상하이시를 대상으로 자금관리감독 플랫폼 구축 방안을 연구 중으로, 민생은행을 비롯한 5개 은행을 시점으로 올해 안으로 전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