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중국은 토지, 금융 등 정책을 발표하며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주력했으나 기대만큼의 실효는 거두지 못했다. 연말에 들어서며 그동안 펴냈던 정책과 금리인상이 서서히 효력을 발생하며 가격이 조정되고 거래량이 위축되는 현상을 보였다. 올 한해 어떤 정책들이 발표됐는지 살펴보자.
토지세(土地税)1월1일부터 `<토지사용세 잠행조례>수정에 관한 결정'이 정식으로 시행됐다. 토지사용세 징수표준을 1988년 수준의 3배 인상하고 징수범위는 외자투자기업과 외국기업으로 확대시켰다. 토지세의 발표로 부동산가격이 잠깐 흔들리기도 했으나 실질적으로 가격안정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
물권법(物权法)3월 <물권법>이 심의에 통과돼 10월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됐다. 이는 중국 법제사상, 부동산 발전사상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물권법에서 주택건설용지 사용기간이 만기된 후 자동연장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70년이 지난 후에도 개인의 주택사용권에 대해 인정했다.
정부부문, 부동산 시장질서 정돈
4월 중국건설부, 토지자원부 등을 비롯한 8개 부문이 연합으로 <부동산시장 질서 정돈>을 선언, 부동산개발 심사비준, 개발, 거래, 중개 등 부분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비록 일부 불법행위가 검거 단속되기도 했으나 지방정부측의 적극적인 호응과 움직임이 없었던 관계로 흐지부지해지고 말았다. 8~9월, 개발상이 양도받은 토지에 대해 제때에 개발, 건설하도록 엄격한 규정을 내오고 건설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상총국 등은 주택 묶어두기, 변상적으로 가격 올리기 등 개발상의 6가지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했다.
금리인상(加息)인민은행은 올 한해에만 6차나 금리를 인상하며 부동산시장을 잔뜩 긴장하게 만들었다. 연속된 금리인상으로 대출상환부담이 늘었을 뿐 아니라 향후 정부의 금융 긴축이 지속될지도 모른다는 심리적인 위축이 더욱 컸다. 대출정책에 대한 불안정감, 대출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팽창하며 구매의욕이 냉각됐다.
上海, 개인에 토지증치세 도입7월15일부터 상하이는 개인이 5년미만 비보통주택(非普通住宅)을 판매할 경우 토지증치세(土地增值税,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개인 부동산거래에서 보통주택(普通住宅)의 토지증치세를 면제하는 외 비보통주택은 거주기간에 따라 5년이상 면세, 3년~5년 거래가의 0.25%과세, 3년미만은 거래가의 0.5% 토지증치를 부과했다.
두번째 은행대출 제한 정책 발표중국인민은행과 은행감독위원회가 부실대출 위험을 줄이고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로 두번째로 매입하는 주택에 대해 대출문턱을 높였다. 두번째 주택을 매입할 경우 최고 대출한도를 기존의 70%에서 60%로 낮추고 대출금리는 기준 7.83%(5년이상)의 1.1배인 8.613%를 적용하도록 했다. 12월에는 두번째 주택의 판정기준을 `개인'이 아닌 `가구'로 명시해 1가구1주택만 대출한도 70%, 15% 할인금리 등 우대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정책발표 후 주택구매 심리가 크게 위축되며 거래량이 줄었다.
외자투자 제한외자기업이 중국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반드시 심사비준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호텔, 별장, 고급 오피스빌딩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했다. 고급 호텔, 별장, 고급 오피스빌딩의 건설과 경영, 부동산 중개 등이 모두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으로 편입됐으며 `일반주택용지 개발건설'내용을 외자투자 격려목록에서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