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종 제한 취소… 환경오염업종 금지
중국은 앞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해 선별 하여 유치할 예정이다. 이에 서비스업종에 외국기업의 투자를 제한해 왔던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소할 계획이다.
17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장마오(张茅) 부주임은 국가안전과 국민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업종과 중점기업에 대해서는 계속 외국기업의 투자를 제한하겠지만 그 외 서비스업종 등 일부 업종에 지역, 주주의 권리, 영업허가범위 등에 걸려있던 투자제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소할 예정이라고 新闻晨报가 보도했다.
장 부주임은 "중국은 첨단기술산업, 장비제조업, 신소재제조업, 생산성 서비스업, 중서부지역 및 동북 옛공업 기지 등에 외국기업의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며 "단순한 수출만을 장려하던 기존의 외자투자정책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원료·자재·에너지원 등의 소모가 많고, 환경오염 정도가 심한 외자업종의 투자를 제한 혹은 금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앞으로도 시장개방정책을 고수해 나갈 것이며 더 나아가 외국자본의 질적인 변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외국첨단기술의 관리모델 도입, 21세기형 인재유치에 초점을 맞춰 외자를 도입할 것이다.
외국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맞는 외자관련 법률 정비에 힘쓸 것이며 외자의 심사비준절차 및 심사항목 등을 점차 간소화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을 만든다고 한다.
자본과 금융시장의 관리를 강화하고 위엔화 자본항목의 태환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등 외자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번역/김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