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관광하는 여행객들은 유흥업소 출입을 자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안당국이 암행단속을 벌여 음란행위와 매매춘 등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신경보(新京報) 등 중국 언론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공안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오락장 관리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흥업소 위법행위 단속에 치안력을 집중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통지를 각급 경찰관서에 하달했다.
통지는 무작위 조사, 관할지역별 교체 단속, 암행 단속 등의 방식으로 위법행위를 철저히 뿌리뽑으라고 강조했다.
단속 대상은 폭력조직의 유흥업소 상대 갈취, 마약 판매, 매매춘, 도박, 음란물전파, 음란행위 등이다.
오락장 관리조례는 유흥업소 내에서의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주통로에 녹화용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룸의 유리창은 투시가 가능한 반투명 또는 투명으로 할 것을의무화했다.
오락장 관리조례에는 유흥업소의 위법사례에 대한 처분만이 규정돼 있지만 매매춘이나 음란행위 등을 한 손님의 경우 치안관리처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중국 공안당국은 앞서 이달초 치안관리처벌법을 시행하면서 외국인이 매매춘 행위를 하다 적발됐을 경우 사안에 따라 15일 이하의 구류나 벌금과 함께 추방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