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대기간이 끝나 다른 집으로 이사한 K씨는 억울하게 뜯긴 보증금 생각만 하면 울화통이 터진다. 임대기간이 끝나 집주인에게 이사 갈 것을 통보하고 이사 전날 집주인이 집까지 둘러보고 갔다. 그때까지만 해도 일이 쉽게 끝나는 줄 알았다. 집주인이 벽이 몇군데 파손된 것 때문에 보증금에서 1천위엔만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주마 하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이튿날 K씨가 이사가고 나니 상황이 달라졌다. 집주인은 여기가 이렇다느니, 저기가 저렇다느니 괜한 트집을 잡아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K씨 혼자만 겪은 일이 아니다. 집을 비우고 나면 이 핑계, 저 핑계로 보증금을 늦게 돌려주거나 보증금을 깎이고 아예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규정, 기관이 미흡한 게 중국 현실이다. 법적 고소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으나 복잡한 절차와 자료준비 등 시간, 심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고소를 선택하는 사람은 드물다. 따라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날짜를 명시
되도록 이사하는 당일로 정하는 게 좋다. 물, 전기, 가스비 등은 당일 계산이 가능하다. 단 전화비와 인터넷 사용료는 요금고지서에 따라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최근 3개월 전화요금 중 가장 높은 요금만큼 보증금으로 남기고 정식 영수증이 나오면 계산한다.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것이다.
계약서에 위약책임을 명시해야
구두계약만 믿지 말고 계약서에 똑똑하게 밝히도록 한다. 필요 시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겨두는 것도 좋다. 일반적으로 임대 들어올 때 모든 것을 선선이 들어주던 집주인이 정작 세입자가 나올 때는 사소한 것까지 트집잡을 수 있다. 특히, 벽에 못질을 하는 것은 집주인이 가장 꺼리는 것 중 하나이다. 만약 못을 쳐야 한다면 위치, 수량 등을 일일이 확인해서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또는 집주인에게 관리실 직원을 불러 못을 직접 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구에 나있는 흠집은 계약서에 미리 밝혀두어야 하며 어린애가 있는 집은 낙서, 책상에 흠집을 냈을 경우 보증금 공제여부 등을 명확하게 밝힌다.
집주인은 어떤 사람인가
임대계약을 하는 사람이 집주인인지 아니면 대리인인지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임대를 해본 적이 없는 집주인의 경우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이 부담해야 될 책임까지 세입자에게 돌리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이밖에 성격이 까다로운 집주인의 경우, 마지막까지 까다롭게 굴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심이 없고 너무 자기입장만 고집하는 집주인이라면 임대여부를 재고해봐야 할 것이다.
집안 물품에 대한 책임은 명확하게
가구나 가전제품이 고장 났을 경우 집주인에게 알리고 수리여부, 교환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세입자의 사용오류로 고장 난 물품은 세입자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전구나 필터 등 소모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 자잘한 비용은 세입자가 알아서 처리하는 게 좋다. 평소에 자잘한 일까지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귀찮게 하다보면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길 수 있고 나중에 이사갈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임대한 집을 내집처럼 아끼고 살아야
주변 분들한테서 종종 이런 얘기를 듣는다. 정성들여 인테리어를 해서 임대를 주었는데 1년쯤 지나 집을 찾아보면 형편없이 망가져서 가슴이 아프다고… 한 한국 임대자는 1층 거실에 큰 구멍을 파고 나무를 심고 살다가 나중에 몰래 도망갔다는 말도 있다.
이런 경우는 대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크다. 임대주택이라도 자기집처럼 아끼고 깨끗하게 거둬야 한다.
글: 임 우 (우리부동산 13816685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