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은행 선불금 비례 50%로 조정할 듯
광다은행(光大银行)이 처음으로 두번째 주택대출 세칙을 발표, 전국 범위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新京报가 보도했다. 기타 은행들도 현재 세칙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다은행은 두번째주택 기준을 `가구'가 아닌 `개인'으로 정했다. 즉 부부의 경우 각자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광다은행은 첫번째 주택에 대해 `대출자가 처음으로 대출을 이용해 구매하는 실거주용 주택'이라고 규정해 부동산대출 경력이 있을 경우 대출상환이 끝난 상태라도 두번째 주택으로 분류했다. 두번째 주택의 대출비례는 최고 60%로 제한하고 기준금리보다 10% 인상된 금리를 적용했다. 또, 세번째 주택부터는 주택수가 증가함에 따라 최고 대출비례가 2%씩 줄어드는 반면 금리는 2%씩 인상된다.
한편, 상하이 일부 은행들은 두번째 주택의 고정금리 대출을 중단했으며 건설은행은 선불금 비례를 50%로 상향 조정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