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상하이지점은 교민을 대상으로 <중국에서의 금융거래 설명회>를 갖고 중국내 예금계좌 이용, 수출입, 여신, 인민폐 업무 등에 대해 소개했다. 지난 18일(화) 오후 3시 한국상회건물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설명회는 중소무역회사, 현지법인 설립회사, 자영업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우리은행 이길영 상하이지점장은 "우리 교민들이 의외로 중국은행업무에 대해 문의를 자주 한다. 이번 설명회는 교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금융규제 변화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서 준비했다"고 말하고 "내년 상반기 우중루 지행이 개설되면 교민들과 더욱 가까운 곳에서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중국내 예금계좌 이용에 대해 이동희 과장은 "기업계좌는 현금인출 가능여부에 따라 용도별로 기본계좌와 일반계좌로 구분되고 있다"라며 ''예금거래시 인민폐 기본계좌는 전 금융기관에서 1개만 개설가능하고, 1회 인출가능 금액이 5만위엔으로 제한된 점과, 미화 현찰입금은 1회 5천달러(월 5만달러)로 제한된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외국환 지급에 대해 지하환전상(일명 환치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며 "기업이나 개인이 인정된 거래에 의해 외국환을 국외로 지급할 경우에는 외국환 업무 취급 금융기관이나 외환관리국으로 확인이나 허가를 취득한 후 대외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범석 부행장은 현지금융의 종류와 활용방법, 중국소재 한국기업의 자금조달 현황과 애로사항에 대해 소개하고 14일 중국인민은행이 발표한 금리인상에 따른 여수신금리에 대해 안내했다. ▷고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