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상하이에서 불법 성인PC게임방을 운영하다 검거된 한국인 김 모(50)씨에 대해 상하이시법원은 유기징역 2년에 벌금 20만위엔, 강제출국 판결을 내렸다.
28일 解放日报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김씨는 여자친구의 명의로 민항(闵航)구 홍징(虹井)로에 VIP 성인PC게임방을 오픈 해 인터넷도박을 경영했다. 같은 해 12월 게임방 경영으로 번 돈으로 홍중(虹中)로에 성인PC게임방 하나를 더 열었다. 김씨는 게임방 운영으로 20여 일 만에 11만 위엔의 불법소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상하이시 공안국은 지난해 12월 12일 저녁 김씨가 운영하는 2곳의 성인PC게임방을 조사해 현장에서 도박에 참여한 사람과 김씨를 불법 도박죄로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