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무당국의 가장 대표적인 중점관리대상인 중국 내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국 내 이전가격 위험 및 규정
(1) 이전가격 위험이란
외상투자기업 또는 외국기업이 중국 경내에 생산, 경영에 종사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구, 장소가 그 관련기업과 거래를 하는 할 때 `독립기업간의 거래시 수취 또는 지불해야 하는 대가, 비용(Arm's Length Rule: 공정가액)'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아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세무당국은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바, 이전가격 위험이란 관련기업 간의 실제 거래대가, 비용이 세무당국에 의해 조정되거나 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전가격 위험이 높은 대표적인 거래유형으로는 관련기업을 통한 원자재의 고가구매/완제품의 저가판매, 관련기업 고정자산의 고가구매나 고가의 임대료 지불, 모기업 등에 대한 부당한 Royalty 지불 등을 들 수 있다.
(2) 중국 내 이전가격 위험 및
관련 규정
최근 수년간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중국 내에 500,000개 이상의 외상투자기업(FIEs :
Foreign Investment Enter pri
Ses)이 설립되어 있으나, 이들 외상투자기업의 절반 이상이 결손상태이며 이로 인한 추정세수손실이 매년 300억 RMB 이상인 것으로 국가세무총국(SAT: State Adminis
tration of Taxation)은 파악하고 있다.
중국 내 이전가격에 대한 위험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최근 크게 높아지고 있다.
-중국 내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익을 내고 있는 외상투자기업조차도 마진율이 중국내자기업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 경우가 많음.
-2008년 1월 1일부터 신 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율 및 각종 조세우대조치가 조정되고 결과적으로 외상투자기업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 내에서 낮은 마진으로 세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세무당국이 예상하고 있는 점.
-또한 관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원자재를 수입하여 중국 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한 후 내수판매하는 경우 원자재 수입가격을 높여도 관세 부담이 크지 않은 점.
-국가세무총국의 이전가격에 대한 관리강화로 일선 세무공무원들의 이전가격 문제에 대한 지식이 최근 수년간 상당히 증대됨.
한편, 이전가격과 관련한 주요 규정으로는 외상투자기업및외국기업소득세법 제13조, 세수징수관리법 제36조, 国税发[1998]59号(관련기업간의 거래에 대한 세무관리규정), 国税发[2004]143号(国税发[1998]59号에 대한 개정통지문), 国税发 [2004] 118
号APA(Advance Pricing Arra
ngement: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 실시세칙 등을 들 수 있다.
중국 내 이전가격조사
(1) 이전가격 조사 대상기업
국가세무총국의 통지문 国税发[1998]59号 `관련기업간의 거래에 대한 세무관리규정' 및 실무상 이전가격 중점조사대상기업 선정의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다.
- 생산, 경영관리정책 결정권의
행사가 관련기업에 의해 통제
되는 기업
- 관련기업간의 거래규모가
비교적 큰 기업
- 장기결손기업(연속 2년이상 결손)
- 한계이윤 또는 한계결손이면서
경영규모를 확대하는 기업
- 이익변동성이 큰 기업
(격년에 걸쳐 이익 또는 결손을
반복하는 기업 등)
-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관련기업과 거래를 하는 기업
- 이윤율이 동업종의
이익수준보다 낮은 기업
- 이윤율이 기업집단 내의
이익수준보다 낮은 기업
(관련기업과 서로 비교했을 때
이윤율이 낮은 기업)
- 교묘하게 구실을 만들어
관련기업에 각종 불합리한
비용을 지불하는 기업
- Tax Holidays(조세감면기간)을
이용하거나Tax Holidays가
종료된 후 이윤율이 크게
떨어지는 등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기킨 혐의가
있는 기업
- 수출과 내수의 마진율이 상이하거
나 내수판매를 시작한 기업
- 합자기업에서 중방측이 통보한
경우
(2) 일반적인 이전가격 조사절차
중국 세무당국에 의한 이전가격 조사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Desk-top Review를 통해
이전가격 예비조사대상기업 선정
- 초기정보요청
- 조사대상기업 현장방문
- 방대한 분량의 데이타 및 정보의
추가 요청 (본사를 비롯한 해외
관련기업 정보 포함)
- 짧은 기한(60일) 내 요청된
정보의 제출 요구
- 세무당국 내부적으로 선정된
유사기업들과의 비교를 통해
이전가격 결정의 합리성
여부 평가
- 기타 조세항목 검토
(개인소득세, 인화세,
성시방지산세 등)
- 이전가격 조사결정문 발행
(3) 이전가격 조사 정보요청
중화인민공화국세수징수관리법 제56조에 따라 세무당국은 이전가격 관련 어떠한 정보도 요구할 권한이 있으며, 요청된 정보는 서면에 의한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세무당국에 의한 전형적인 이전가격 관련 요청정보는 다음과 같다.
- 관련기업 및 제3자와의 거래에
관한 내용. E.g. 매출 & 매입 등
-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사실. E.g. 수량,
금액, 결제,장소 등
- 기타 거래가격 결정과 관련한
자료 또는 청구기준
- 해외 관련기업에 대한 폭넓은
영업현황 및 기업정보
(4) 전형적인 이전가격 위험 잠재분야
실무상 전형적으로 이전가격 위험이 높은 잠재분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높은 마진율의 제3자에 대한 내수판매와 낮은 마진율의 본사 내지 해외 관련기업에 대한 수출이 동시에 있는 경우 이전가격 정책의 합리성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본사 내지 관련기업간의 거래와 관련한 합의서/계약서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마진율, 이전가격 정책의 합리성에 대해서 세무당국 및 중방측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내수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원자재 등의 중국 내 수입가격을 높일 경우 관세의 과세표준은 올라가지만 상대적으로 기업의 마진은 작아져 기업소득세는 줄게 되는 현상 즉, 기업소득세와 관세의 상충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 어떠한 방법으로 중국 내 투자금액을 회수할 것인가? 즉, 중국 내에서 적절한 세전이익을 창출하여 먼저 세금을 납부하고 그 세후이윤을 본사에 배당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액을 회수할 것인가 아니면 세무당국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이전가격을 통해서 미리 세전이익을 줄이고 투자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을 택할 것인가?
- 상표권 및 기술이전 정도를 감안했을 때 로얄티의 청구 또는 높은 로얄티의 청구가 가능한가?
▷서태정 회계사
(상해일신기업관리컨설팅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