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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海市, 노동자 권익 한층 강화

[2007-08-28, 01:00:00] 상하이저널
9월 1일부터 최저임금 840元으로 인상... 단체협약조례 내년 1월 첫 시행 최근 상하이시는 최저임금인상과 함께 노동자의 권익 보장에 대한 새로운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상하이시는 최저생활보장 기준 상승, 물가인상, 평균 급여 인상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해 내달 1일부터 월 최저임금을 750위엔에서 840위엔으로, 시간당최저임금은 6.5위엔에서 7.5위엔으로 인상 시행된다.

상하이시 노동보장국에 따르면 △사회보험료 및 주택적립금 △법정근로시간 연장에 대한 임금 △중간교대나 야간근무, 고온·저온·탄광 등 유해유독성분이 있는 특수근로환경에서 근무한 수당 △식사 출퇴근 교통비 주택에 관한 보조금 등 4가지 항목은 최저임금기준에서 제외됐다.
새로운 최저임금기준의 구체적인 시행일자는 곧 공포할 예정이며, 기업이 최저임금지급에서 권리침해가 있을 경우 상하이시노동보장국(12333)으로 신고·고발할 수 있다.

한편 '상하이시 단체협약조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 최근 상하이시는 제12회 인민대회상무위원회 38차 회의에서 `상하이시 단체협약조례'를 통과시키고, 단체협상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했다.

단체협약조례 규정에 따르면 △공회대표가 대표직을 이행하는 기간동안 기업은 정당한 이유없이 대표의 업무를 바꿀 수 없다 △기업은 임금, 근로시간, 노동안전위생, 보험복지, 근로교육 등 근로자들의 직접적인 이익과 관계된 제도를 제정하거나 규정할 때 혹은 중대한 사안에서 반드시 공회대표와 단체협상을 실시한 후 결정해야 한다 △협상대표의 구체적인 인원수는 노사 쌍방이 협상으로 결정하지만 양측협상대표는 3인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주측의 협상대표가 공회대표보다 많을 수 없다 등을 명시했다.

사주측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규정도 있다. 예를 들면 단체협상을 실시하는 기간 동안 기업 및 근로자는 본 기업의 정상적인 운행을 유지하며, 생산과 업무질서 및 사회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취해서는 안된다 등이다.

인민대회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 황위주임은 "단체협상에서 어느 한쪽이 협상진행을 거부한다고 해서 행정처벌은 할 수 는 없으며 상하이시는 행정처벌 등 강제적 수단보다 기업이나 공회의 직권에 많은 조항을 설치하는 등 정부의 적당한 간섭으로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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