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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에 따른 여행금지(여권의 사용제한 등) 국가 지정

[2007-08-07, 01:02:08] 상하이저널
ㅇ 정부는 해외위난지역에서 우리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여권법 등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8.1(수) 여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방문 또는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여권의 사용제한 등) 등을 아래와 같이 결정한 바, 오는 8.7(화) 관보에 고시됨과 동시에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국가 또는 지역
-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나. 사유
- 이라크: 전쟁 중
- 소말리아: 내전 중
- 아프가니스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폭탄테러․납치 빈발

다. 기간
- 관보게재일로부터 1년
- 단, 본 고시의 관보게재일 당시 이미 해당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에게는 철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하되, 그 기간은 개인의 상황을 감안하여 외교통상부에서 정함.

라. 범위․조건
- 대한민국 국민(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군부대가 파견되는 경우 제외)
- 보험가입 조건부 허가 가능하며, 구비서류의 활동계획서에는 안전대책과 서약서를 포함하여야 함.

마.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의 허가 신청절차 등
(1) 일반적 절차
- ‘여권사용 등 허가’ 접수(외교통상부 여권과 민원실 또는 재외공관 민원실) → 여권심의위원회 심의 → 허가 → 보험가입 확인(보험가업 조건부 허가시) → 허가서 교부(외교통상부 여권과 민원실 또는 재외공관 민원실)

(2) 이라크에 기업인 진출시의 절차
-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등 소관부처에서 공문으로 외교통상부에 접수 → 여권심의위원회 심의 → 대테러․안전교육실시 → 보험가입확인․서약서 징구 → 허가 → 소간부처에 공문발송(허가서 포함)

바. 민원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0일(근무일 기준)로 하되 사안에 따라 연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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