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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남의 일 아니다

[2021-06-10, 20:24:40] 상하이저널
韩 스토킹 처벌법 9월 시행
상하이 스토킹 문자 발송 처벌

2021년 3월 23일 오후 5시 30분경, 피의자 김태현이 노원구 중계동 아파트에 사는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김태현 살인사건’이다. 

김씨는 스토킹을 하고, 세 사람을 살인했다. 대부분 사람들은 피의자 김씨는 ‘사이코패스’일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서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집요하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검찰은 김태현과 세 모녀의 전자기기를 디지털 포렌식(각종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 기법)하고 통합심리분석 등 검사를 마친 결과, 놀랍게도 김태현은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인물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김태현은 심신장애를 앓고 있지도 않고, 사이코패스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저 과도한 집착, 피해 의식적 사고와 상대방의 거절에 분노감의 발현 등이 있어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인물이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한 사람으로 인해 한 가족이 파괴됐다. 

이 충격적인 범죄를 저지른 ‘김태현 살인사건’으로 ‘스토킹 처벌법’이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다. 또 경찰이 피해자나 피해자 주거지에 이 범죄자가 100m 이내에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전화 등 통신을 막아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 경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스토킹 범죄로 인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왔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 따라서 ‘스토킹 처벌법’이 너무 늦게 시행된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통과된 것은 다행이다.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어떨까? 중국에서도 많은 ‘스토킹 범죄’가 일어난다. 

상하이의 양푸법원은 지난 3월 8일 오후 피고인에게 의료비, 간병비, 정신적 피해 위자료 등 9만 8000여 위안(한화 약 1700만원)을 배상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상하이의 모 회사에서는 한 남자가 2019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거의 매일 여자 동료인 피해자에게 불쾌한 스토킹 문자메시지 문자를 발송하며 장기간에 걸쳐 동료를 성희롱을 했다. 문자메시지 내용은 폭력적인 단어까지 많이 언급될 정도로 그 피해가 상당해 보였다. 따라서 여자 동료는 심신 손상을 입게 됐다. 결국 참지 못한 여자 동료는 2020년 3월에 회사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래서 회사는 가해자에게 각서를 쓰도록 요구하고, 다시는 피해자와 연락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2020년 5월 중순, 가해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밤에 전화를 걸었다. 그때도 가해자의 태도는 같았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결국,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고, 2020년 6월 공안기관은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확인해 처벌했다. 이 처벌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정식시행이 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에 의해 적용됐다. 이로 인해 성희롱 금지를 처음으로 명시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성희롱을 한 경우에 그에 따른 처벌을 확립하게 된 것이다. 

이렇듯 ‘스토킹’이라는 범죄는 모든 사람들이 간과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문제다. 한국에서의 ‘김태현 살인사건’과 상하이 사례를 통해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이 사람들에게 점점 강하게 인식되고 있다. 

학생기자 박서윤(상해한국학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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