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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칼럼]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 "제 계좌 내역을 다 보나요?"

[2023-04-08, 07:59:17] 상하이저널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 vs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 MCAA(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에 따라 해외 계좌 정보가 교환된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중국은 2018년도부터 시행 중이다. (CRS(Common Reporting System) OECD가 만든 정보 교환 형식)

왜 하나요? 

국내외 발생 소득, 해외 도피, 은닉 재산 확인을 위해서이다. 108개 국가에서 자국 거주 외국인의 금융 정보를 교환한다.

제 계좌 거래내역을 다 보나요?

교환 정보는 매년 12월 31일자 계좌 잔액,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 소득과 개인 식별 정보(이름, 성별, 주소, 전화번호, 여권번호)이다. 한국 정부는 중국 금융 기관에 있는 개인의 거래 내역을 볼 수 없다. 한국계 은행이라도 법적 근거(중국 정부 수색, 집행영장) 없이 개인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없다. 

해외에 있는 계좌에 세금이 나오나요?

우리가 한국에 가지고 있는 은행 계좌와 잔액에 세금이 나오는 지 보면 된다. 한국에 있는 금융정보에 해외 금융 정보가 추가되는 것이다. 한국에 있는 계좌에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듯 해외에 있는 계좌도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다. 계좌 잔액이 있다고 해서 과세를 할 수 없다. 과세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5억원 안 넘으면 정보교환대상이 아닌 거죠?

MCAA와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는 다르다. MCAA는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으로 국제적 금융정보 교환제도이고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는 한국 자체 제도다.

MCAA는 5억원이 넘거나 안 넘거나, 잔액에 관계없이 정보교환대상이다. 5억원이 넘으면 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해야 한다. 한국은 2001년부터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했다. 2018년, 기준 금액을 5억원으로 내렸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월 말 해외금융기관 전 계좌의 잔액이 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말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미 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원금에 대한 부과라서 강도가 세다. 국세청에서 MCAA를 통해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저는 세수상 거주자인가요? 비거주자인가요? 

중국 세수상 거주자는 금융정보 공유 대상이 아니다. 
1)세무국에서 발행한 <중국 세수 주민신분증명>
2)중화인민공화국 주민신분증
3)외국인 영구 거주 신분증
4)중국 경내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했거나 
5)기타 유효한 증명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대부분 중국 내에서 1년 이상 거주했기 때문에 중국 세수 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만, 183일 이상 외국에서 거주해도 내용에 따라서 판단한다. 한국에서 세법 상 비거주자 판정을 받으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자산, 생활 상태로 봐 향후 한국에서 거주하지 않는다고 보여야 한다. 대부분 양국 간 세수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유학생, 취업자의 가족은 세수상 비거주자이다.

정보 교환 후 어떻게 되나요?

한국 내 탈세, 납세 기피, 범죄 수익 관련 등의 정보를 확인한다. MCAA 금융정보 공유는 CCTV와 비슷하다. 평소에 CCTV는 신경 안쓰고 생활한다. 불법과 범죄에 연루되면 CCTV가 신경 쓰인다. MCAA에 따른 금융정보교환도 정상 금융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상관없다. 

제갈현욱(우리은행 상하이 금수강남지점 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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