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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홍차오공항 탑승교 ‘펑’… 원인은 승객 가방 속 보조배터리

[2024-10-22, 10:46:00]
상하이 홍차오 공항의 보딩브리지에서 한 승객의 가방에 있던 보조배터리가 발화하는 화재가 발생했다.

22일 신문만보(新民晚报)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4시47분경 홍차오 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항공편에서 승객들이 하차하는 과정에서 한 승객의 가방에 있던 보조배터리가 자연 발화했다. 화재가 발생한 항공편은 20일 오후 중국국제항공(CA2821, 톈진-상하이) 편으로 톈진에서 출발해 상하이 홍차오 공항에 도착한 직후였다.

승객들이 소방 신고, 승무원들이 소화기로 화재 진압

당시 가방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 남성 승객의 바로 뒤에 있던 목격자 유 씨는 "처음에는 가방 옆면에서 연기가 나서 전자담배 연기인 줄 알았다. 하지만 3-4초 후 연기가 갑자기 심해졌고, 주변 승객들이 그에게 알렸지만, 그는 처음에 알아듣지 못했다. 잠시 후 뒤를 돌아본 그가 상황을 인지하고 몇 걸음 앞으로 뛰어갔다”고 전했다. 

남성이 몇 걸음 뛰고 나니 가방에서 불이 붙기 시작했고, 폭죽처럼 '펑'하고 불꽃이 일자 남성 승객은 즉시 가방을 바닥에 내던졌다. 그 순간 불길이 확 솟아오르며 불이 크게 번졌다. 

당시 현장에는 공항 직원이 없었다. 승객들이 뒤쪽으로 물러나 소화기를 찾았고, 한 승객이 소방 신고를 했다. 몇 분 뒤 승무원들이 소화기를 들고 와서 화재를 진압했다. 

화재가 진압됐지만 승객들은 폭발 위험을 우려해 보딩브리지를 통과하지 못하고 안절부절못했다. 약 10여 분 후, 소방대원들이 도착하여 승객들을 비행기와 보딩브리지 사이의 통로로 이동시켰다. 유 씨는 "매캐한 연기에 승객들은 모두 작은 창문 쪽으로 몰려가 숨을 쉬었다"면서 “보조배터리가 들어있던 가방은 완전히 연소해 가방이었던 흔적조차 알아볼 수 없는 지경이었고, 새까맣게 탄 잔해만 남은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 금지 규정 준수해야

보조배터리를 사용한 해당 남성 승객은 비행 중에는 보조배터리를 사용했지만, 보딩브리지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국국제항공의 고객 서비스 센터는 “비행기 내에서는 보조배터리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비행기가 고도에 오를 때 기내 압력이 변화하며, 안전상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유 씨는 비행기 이륙 및 착륙 시 승무원들이 보조배터리 사용 금지 규정을 여러 번 안내했다고도 전했다. 이어 "비행기 내 밀폐된 공간에서 불이 났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몸에서는 연기 냄새가 나고 코 안이 새까맣게 변해 있었다”고 덧붙였다. 

중국 민항국은 보조배터리를 기내 반입 시 손에 들고 타야 하며, 위탁 수하물에는 절대 넣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대 100Wh의 용량을 가진 보조배터리만 허용되며, 100Wh를 초과하고 160Wh 이하인 경우 항공사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승객 1인당 보조배터리 2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160Wh를 초과하거나 용량이 명시되지 않은 보조배터리는 반입이 금지된다.

국가응급관리부도 정식 인증을 받은 보조배터리를 사용하고, 발열, 과충전, 압착, 빈번한 사용 등을 피해야 자연 발화나 폭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항공 업계 전문가들은 비행기 객실이 가압 환경이라 승강 시 압력 변화로 인해 보조배터리 내부의 리튬 이온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조배터리를 사용하면 발열이 심해지고, 자연 발화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비행 안전에 위협이 된다.

따라서 비행 전 구간 동안 보조배터리 사용은 금지된다. 또한 보조배터리의 위험은 내장된 리튬 배터리 셀에서 비롯되며, 부적절한 사용, 낙하, 압박, 혹은 찌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비행 중 보조배터리가 좌석 틈새로 떨어지면, 승객은 기내 승무원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회수해야 하며, 좌석을 조정해 압박이 가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근 충전식 보조배터리의 자연 발화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상하이 지하철에서도 보조배터리가 자연 발화하는 사고가 두 차례 발생했다. 이에 앞서 비행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의 자연 발화로 인해 긴급 착륙한 사례도 있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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