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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신체 노출 우려에 사무실 CCTV 가린 여성 해고… 법원 “정당 해고”

[2024-06-13, 11:43:39]
신체 부위 노출 우려에 사무실 CCTV를 18일간 우산으로 가린 여성이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여성은 부당 해고라며 회사에 배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2일 간간신문뉴스(看看新闻Knews)에 따르면, 선전의 한 회사에 근무하던 왕샤오니(王小妮)는 사무실에 설치된 고화질 CCTV가 개인 프라이버시를 촬영할 수 있고 남성으로 이뤄진 고위직에 자신 신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지난 2019년 6월 24일부터 18일간 우산 두 개로 CCTV를 가렸다.

해당 기간 회사는 인사팀을 통해 두 차례 왕 씨와 소통을 진행하고 서면 형식으로 두 번의 경고장을 전달했다. 그럼에도 왕 씨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주장하며 자리에 설치한 우산을 치우지 않았다.

결국 회사는 같은 해 7월 17일 심각한 규율 위반을 이유로 왕 씨와의 노동 계약을 해지했다. 회사는 왕 씨의 행동이 다른 직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상적인 사무 환경을 방해했으며 노동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노동 규율 및 행동 규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부당하다고 여긴 왕 씨는 회사에 33만 5124위안(63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왕 씨는 다른 위치의 카메라로도 자신의 자리를 명확히 촬영할 수 있어 우산으로 일부를 가린 행동은 회사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심각한 노동 규율 위반 행동이 없었기 때문에 회사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왕 씨의 배상금 요구 소송을 기각하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왕 씨는 항소를 재기했으나 2심 판결에서도 왕 씨의 배상금 지급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회사 CCTV는 다수가 일하는 공공장소에 해당 장소의 인원, 재산, 물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회사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합리적인 행동으로 여겨진다”며 “왕 씨의 신체 부위를 촬영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극단적인 각도의 카메라 기능을 우려한 것으로 규범적인 복장을 준수한다면 이른바 ‘노출’ 문제는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회사 CCTV가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왕 씨가 CCTV를 피해 10여 일 동안 우산을 쓴 행동과 정정 경고를 받고도 고치지 않고 회사 관리를 거부한 행동은 타 직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회사의 관리 제도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해 심각한 노동 규율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왕 씨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근로자는 회사의 노동 규율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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