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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 미가입 재외국민 보험증 부정사용자 추정” 망발

[2014-11-24, 13:39:45] 상하이저널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으로 4천억원 손실
보험미가입 재외국민및 외국인 94만명 탓으로 싸잡아 매도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외국민을 싸잡아 '파렴치범'으로 모는 몰지각스러운 작태를 보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건강보험자격이 없는 사람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명의를 몰래 쓰거나 건강보험증을 빌리고 빌려주는 수법 등으로 한 해 동안 새는 보험재정 규모가 4천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20일(한국시간)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문제는 이 4천억원의 추정 근거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2년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152만명이다. 이 중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58만명(38%)이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94만명(62%)이다. 건강보험 가입자 58만명이 건강보험 진료를 받고서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공단 부담 진료비는 1인당 연평균 46만8천85원이었다.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요양기관에 내야할 금액이 약 4천400억원(1인당 평균 진료비 46만8천85원×94만명)이란 추계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한국 거주 재외국민 및 외국인 가운데 건강보험 미가입자 94만명을 모조리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로 간주해버리고 이를 버젓이 발표한 것이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양도, 도용할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단이 추정한 재외국민및 외국인 94만명은 파렴치한 범죄자가 돼버린 셈이다. 유죄로 법정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법 적용의 기본이고, 상식이다.그런데도 국가의 공공기관이 엄연한 자국민인 재외동포를 건강보험법 위반자로 '추정'하는 망발을 저지른 것이다. 
 
LA에서 활동하는 김한신 변호사는 "보험 미가입자를 모두 부정사용자로 간주해서 얼마를 손해본다는 식으로 발표하면 결국 재외국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확산될 뿐 아무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한승 기자/미주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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