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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홍빠오는 증여, 계좌이체와 성격 달라”

[2024-01-22, 15:04:59]
[사진 출처=칸칸신문(看看新闻)]
[사진 출처=칸칸신문(看看新闻)]

최근 베이징시 하이디엔구(海淀区) 인민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중국인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용돈 개념의 웨이신 홍빠오(红包)와 계좌이체 좐장(转账)에 대한 의미가 핵심이었다.


22일 칸칸신문(看看新闻)은 베이징 법원에서 열린 한 재판 내용을 소개했다. 원고 리우(刘)씨는 지난 2019년 웨이신을 통해 저우(周)씨를 알게 되었다. 두 사람은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우 씨가 생활고를 핑계로 리우 씨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렸다. 2020년~2021년 동안 리우 씨가 저우씨에게 은행 계좌이체, 웨이신 홍빠오 등을 통해 15669위안을 송금했다. 여러 차례 상환을 요구했지만 저우 씨는 이를 무시했고 결국 법원에 저우 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저우 씨는 줄곧 “해당 금액은 ‘증여’일 뿐 빌린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이렇게 판결문을 발표했다. 리우 씨는 웨이신 홍빠오, 웨이신 좐장 두 가지 방식으로 저우 씨에게 자금을 송금했다. 웨이신 홍빠오는 원래 ‘증여’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리우 씨가 홍빠오로 보낸 2769위안에 대해서는 상환 의무가 없다. 그러나 나머지 웨이신 좐장을 통해 전달한 12900위안에 대해서는 상환 의무가 있다.


저우 씨는 이 금액 역시 증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고, 그동안 리우 씨가 돈을 갚지 않은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증여보다는 차용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리우 씨는 이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판사는 “웨이신 홍빠오와 웨이신 좐장 모두 웨이신이라는 통신 서비스를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두 기능의 성질이 다르다”라며 “웨이신 홍빠오의 최대 금액은 200위안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 역시 과거부터 내려오던 용돈 개념의 홍빠오를 온라인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결문을 들은 누리꾼들은 “앞으로는 무조건 좐장만 해야지”, “좐장 할 때 반드시 별도로 주는 목적을 써 놔야 한다”, “홍빠오 한도가 200위안인 이유를 이제야 알겠네”라면서 두 가지 기능을 혼용해서 쓰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그러면 일평생(一生一世)을 뜻하는 ‘1314위안’, 사랑해를 뜻하는 ‘520위안’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전에 난징시에서 이와 비슷한 판례가 있었다. 당시 사귄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헤어진 커플의 법정 다툼이었는데, 남자가 여자에게 그동안 줬던 금액, 23만 위안을 반환하라고 소송했다. 그러나 전체 23만 위안의 계좌이체 금액 중 520, 1314 등 특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고 반환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두 사람이 연애 기간 중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선물이나 특별한 숫자 금액을 보내는 것은 증여라고 판단했다.

 

판사는 자동차처럼 고액의 선물을 할 경우 양 측 모두 최대한 각자의 방식으로 해당 선물의 ‘성격’을 남겨 놓는다면 추후에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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