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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 해외입국자 10일 격리조치, 2월 3일까지 연장

[2021-12-31, 13:57:37] 상하이저널
PCR 음성확인서 적용기준 '발급일' → '검사일'로 강화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해외입국자 대상 10일 간 격리 조치를 내년 2월 3일까지 재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9일 방대본은 오미크론 유입 차단을 위한 해외유입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내년 1월 7일부터 2월 3일까지 4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행조치의 연장 외에도 해외유입 사전 차단 강화를 위해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적용 기준을 기존 음성확인서 발급일에서 검사일로 강화해 시행한다. 이번 조치로 PCR 검사 시점에서 음성확인서 발급까지 통상 24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더욱 최신화된 입국자들의 확진 여부를 확인하여 입국을 차단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강화조치는 입국자의 불편과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조치 연장일(내년 1월 7일)부터 7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내년 1월 13일부터 지속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9일 0시 기준 한국 오미크론 감염자 누적 625명의 감염경로는 국내감염 332명, 해외유입 293명이다. 해외유입관리 강화는 여전히 중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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