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식 시행한다.
이는 중국 내 첫 개인정보 보호 방면의 전문 법률이라고 계면신문(界面新闻)은 전했다. 개인정보 처리규칙, 개인정보 국경간 전송, 개인정보 처리활동의 권리, 정보처리자의 의무, 관리감독부문의 책임 및 처벌 등에 대한 전면적인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법률은 "개인정보 처리는 반드시 명확하고 합리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며, 처리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며, 개인 권익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바가지 씌우기 현상에 대해 법률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이용한 자동화 의사결정 진행시 반드시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결과가 공정해야 하며, 개인의 거래 가격 등의 거래 조건상 부당한 차별 대우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했다.
또한 공공장소에 설치된 카메라와 안면인식 장치 등의 설비 문제에 대해 법률은 "공공장소에 설치된 영상 수집, 개인신분 식별 장치는 반드시 눈에 띄는 식별 표시를 해야한다. 수집된 모든 개인 영상, 신분 식별 정보는 공공안전의 목적으로만 사용된다"고 규정했다.
법률은 "자동화 의사결정 방식을 통해 개인에게 정보 전달, 상업 마케팅 진행시 개인별 특성에 맞지 않는 옵션을 제공하거나 편리한 거절 방식을 제공해야 한다. 생체인식, 의료건강, 금융계좌, 행적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개인의 개별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처리한 앱에 대해 서비스 일시정지 또는 중단 명령을 내린다"고 규정했다.
또한 법은 중요한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제공, 사용자 수가 많고 업무유형이 복잡한 개인 정보 처리자에 대해 그 이행에 필요한 의무를 특별히 규정한다. 가령 개인정보 보호의 합법적 제도 시스템 구축,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사회책임 보고서 게시, 사회적 관리감독 수용 등이 포함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처리한 데 대해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부당이득을 몰수하며, 최고 5000만 혹은 전년도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며, 업무 정지 혹은 영업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업무 허가증 혹은 영업집조를 취소하고, 직접 책임자는 최고 100만 위안의 벌금을 물고, 고위직 또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임무가 금지된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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