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海 11월 1일부터 새로운 교통규칙 시운행
상하이시의 새로운 교통규칙은 운전 중 충돌로 인해 쌍방 손실이 2천위엔 미만이면 교통경찰을 통하지 않고 직접 보험사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하이시 공안국 교통경찰총대(总队)와 중국보험감독위원회 상하이감독관리국이 공동으로 제정한 <상하이시 자동차 충돌 사고 당사자의 현장 자동철거 배상처리방법(시운행)>이 오는 11월 1일부터 시운행에 들어갔다.
새로운 교통규칙에 따르면 운전 시 약간의 충돌이 있을 경우 당사자가 자동으로 현장에서 철수한 상태에서 쌍방 손실이 2천위엔 미만이면 당사자끼리 과실책임을 묻고, 요구에 따라 교통사고 기록서를 기입한 후 교통경찰을 통하지 않고 직접 보험사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일방 손실은 2천위엔 이상이고, 쌍방 손실이 3만 위엔 미만인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당직 교통경찰이 간단한 절차에 따라 교통사고 인정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의 사고책임, 손실 상황을 확정하며 보험사는 보험계약 규정을 기반으로 배상해준다.
일방 또는 쌍방 손실이 각각 2천위엔 이상, 쌍방 합계가 3만 위엔 미만인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사실이 명확할 경우 당사자는 우선 현장에서 철수한 후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사고책임에 있어서 쟁의가 있을 경우 공동으로 위치를 표기한 후 사고차량을 교통에 지장주지 않는 장소로 옮긴 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새로운 교통규칙은 두달간의 시범기간을 두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