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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에게 바다를 선물? 급이 다른 中 연인 선물 화제

[2019-05-28, 10:22:27]

최근 중국 온라인에서 여자친구에게 바다를 선물한 남성이 화제가 되고 있다. 또한 국가 소유인 해역이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27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에 따르면 온라인 상에서 한 여성이 남자친구로부터 바다를 선물받았다고 ‘인증샷’을 올렸다.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남자친구는 12만 위안(20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르자오(日照)시의 처니우산도(车牛山岛)의 해양 개발회사의 해역사용권을 68만 3000위안(1억 1799만원)에 구입했다. 고백데이(5월 20일)에 선물을 못했다며 미안한 마음에 준비한 선물이었다.


실제로 펑파이신문이 아리경매•사법망(阿里拍卖•司法网)에 확인한 결과 지난 4월 25일 칭다오 해사법원으로부터 2019년 5월 27일 오전 10시~2019년 5월 28일 오전 10시까지 타오바오 사법경매사이트에서 해역사용권에 대한 입찰을 시작한다는 공고가 올라와 있었다. 사용 면적은 210.6102헥타르로 1급류 어업용이나 2급류 개방형 양식용 해역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다.


해당 경매는 온라인에서 인증샷과 마찬가지로 5월 27일 오전 10시 경 68만 2662위안으로 낙찰된 상태다.


네티즌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해역 거래 여부’도 ‘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물권법>에 따르면 해역은 국가소유로 매매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국가는 법적으로 취득한 해역 사용권은 보호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따라서 이번 경매는 해역 사용권에 대한 거래인 만큼 합법적인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중국 누리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내가 졌다..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바다까지 선물하네”,”사용권이니 망정이지 아니면 돈 없는 사람들은 바다 근처에도 못 가겠네”라며 빈부격차에 허탈함을 느끼는가 하면 “결국 양식장 아닌가? 굳이 양식장을 선물할 필요가 있나”, “알고 보니 해적왕?”, “별도 따다 주겠네”라며 재미있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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