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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배우자 재산에 대한 상속

[2019-03-08, 14:31:57] 상하이저널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저는 한국에서 한 번 이혼하여 중학생인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중국인 남편을 만나 재혼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현재는 중국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인 남편이 사망하면 제 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부모와 부양관계에 있다면 그 자녀는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이유 : 중국 <상속법(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은 배우자, 자녀, 부모는 제1순위의 상속인이며 그들은 모두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상호 모두 상속권을 가지며, 상속권을 갖는 자녀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친생자녀, 입양자녀와 부양관계에 있는 양자녀. 위 내용 중 자녀에게 상속권이 있는지의 문제는 부모와 부양관계에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례의 경우 부양관계가 있다면 그 자녀는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상속법> 제10조는 ‘유산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상속된다.


제1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제2순위는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개시된 후,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으며, 제2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한다. 만약 제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제2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다. 동 순위의 상속인 사이에서는 균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법에서 자녀는 혼생자녀와 비혼생자녀, 입양자녀와 부양관계에 있는 양자녀를 포함한다. 이 법에서 부모는 생부모, 입양부모와 부양관계에 있는 양부모를 포함한다. 이 법에서 형제자매는 부모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 부가 같거나 모가 같은 형제자매, 양형제자매, 부양관계에 있는 양형제자매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기사 저작권 ⓒ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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