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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처분권이 없는 사람이 체결한 계약

[2018-11-17, 15:09:32]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친구 B에게 자전거를 빌려주면서 “새 자전거를 사려고 하니 지금 사용하는 자전거는 팔아버릴 계획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B는 A의 자전거를 사용하던 중 마음대로 자기의 친한 친구 C에게 500위안의 헐값으로 그 자전거를 팔아버렸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 양도행위의 효력과 A의 구제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A: A는 C에게 자전거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유: B는 A가 자전거를 양도할 생각이 있다는 것만 알고 위임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A의 소유인 자전거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는 처분권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일반적으로는 무효행위로 인정됩니다.<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제51조는 처분권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재산을 처분하였을 때, 권리인의 추인을 거치거나 처분권이 없는 사람이 계약 체결 후 처분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계약은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B가 A의 위임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자전거를 타인에게 양도하였고 사후에도 A의 추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B의 행위는 무효입니다.


또한 헐값에 자전거를 산 친구는 자전거가 B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몰랐던 점에 과실이 있다면 자전거를 선의취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A는 B의 친구인 C에게 자전거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헐값에 매도한 B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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