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내년 1월1일부터 일부 품목의 수출입관세를 인하키로 했다.
지난 9일 중국재정부는 일용 소비품에 대한 관세인하 범위를 확대키로 하고 잠정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수입관세세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수입수요가 비교적 큰 품목들인 가방, 의류, 머플러, 담요, 진공템블러, 썬글라스 등의 수입관세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현재 구체적인 인하율이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업계내에서는 50%이상 대폭 인하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무역회사 관계자는 "올 6월에도 신발, 화장품, 기저귀 등 수입상품의 관세를 인하한바 있는데, 기저귀의 경우 수입관세가 종전의 7.5%에서 2%로 내리고, 화장품은 5%에서 2%로 내려 평균 50% 하향 조정했다"면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발표된 품목까지 감안하면 중국은 현재까지 일용소비품 중 가방, 의류, 신발, 화장품, 어린이식품 및 용품, 주방취사도구, 식기, 안경렌즈, 머플러, 담요 등의 관세율을 할인했다.
한편, 주민들의 관심사는 관세인하 후 소비자제품 가격이 과연 얼마나 더 낮아질까 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크게 낮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입제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에는 관세뿐 아니라 제품원가, 물류비, 수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국내 판매원가와 이익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서 수입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뿐만 제품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관세 외에도 증치세와 소비세 등이 있다.
이에 한 소비자는 "만약 관세 신고가격이 1,000위안의 화장품을 예로 든다면 관세가 인하된 후 30위안의 세금이 절약된다"면서 "큰 금액이 아닐뿐만 아니라 회사가 내린 30위안을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할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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