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장쑤(江苏)성에서 페놀 유출 혐의로 억류 당했던 한국 화물선 글로리아호가 2060만위안의 보증금을 물고 풀려났다고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21일 보도했다.
글로리아 한국 화물선은 지난 2월 3일 전장(镇江) 수돗물 악취 사건의 주범으로 의심을 받아 왔다. 또한 우한(武汉)해사법원은 전장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억류와 함께 2060만위안의 보증금 납부 명령을 내렸었다.
현재 글로리아호는 보증금을 이미 납부하고 풀려난 상태이며 전장(镇江)시 상수도공사의 상소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우한(武汉)해사법원 연구실 왕(汪)주임은 전했다.
법률 절차에 따르면 전장시 상수도공사는 30일 내로 상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까지 전장시 상수도공사가 언제 상소를 제출할 것인지, 글로리아호 한국 화물선의 페놀 유출 증거 확보 관련한 전장시 정부측의 발표는 아직 없다. 이는 관련해 전장해사국(镇江海事局) 장영룽(蒋永龙) 서기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서뿔리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모든게 확실해지면 일괄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