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바오 국무원 총리의 스쿨버스 안전 조례를 한달 내 제정하라는 지시에 따라 관련 부문은 의견 수렴 중이다.
도시만보(城市晚报)는 국무원 법제사무실이 공안부, 교육부 등 관련 부문과 회의를 소집, 스쿨버스 안전 조례 초안 작성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30일 전했다.
회의에서 공안부 교통관리국 관계자는 올해 이래 현재까지 스쿨버스 15만2000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정원초과 차량 8316대, 스쿨버스 기준 미달 차량과 운전기사는 각각 3765대와 2606명이 발견되었고 법에 따라 처분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이래 학생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동기 대비 21%, 사망자수는 18% 줄어 들었지만 사고가 계속 잇따르면서 학부모들께 씻을수 없는 아픔을 안겨주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들어 베이징, 산시(山西), 간쑤(甘肃), 랴오닝(辽宁) 등 지역에서 스쿨버스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했고 100여명 학생이 사망했다.
실제로 원자바오 총리의 지시에 앞서 각 부문은 기존 스쿨버스 차량에 대한 집중 조사, 안전책임 담당자 확정, 출퇴근 러시 아워 때 대중교통버스와 동등하게 전용 도로 사용권 부여 등 조치 실시에 나섰다.
또 공안부 교통관리국은 정원초과 차량에 대한 조사에서 기존에는 벌금만 부과하고 통과시켰지만 앞으로는 벌금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정원을 초과한 인원에 한해서는 그 당장에서 내려 다른 차량을 통해 이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현행 스쿨버스 운행 규정은 운전기사 자격에 대해 최근 3년 사이 누적 벌점이 12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교통사고 사망 사고와 연관되지 않아야 한다, 중대 사고에서 주요 책임을 진 적이 없어야 한다, 음주운전•속도위반•정원초과 등의 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등 일반 기사보다 엄격하지만 해당 부문의 규정일 뿐 벌칙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스쿨버스 안전 조례>의 공식적인 발표로 규정에 그쳤던 조항들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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